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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의입원

정신질환자 또는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이 스스로 신청하여 입원하는유형으로 가장 권장되는 자의적 입원 유형입니다.

  • 전문의 면담

  • 자의입원신청

  • 입원매2개월마다 입원의사 확인

  • 퇴원

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대면진단 및 입원

  • 전문의와 면담 후 자필로 자의입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.
  • 본인의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1부(전자문서 포함)를 첨부하여 정신의료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.

퇴원신청

  • 환자 본인의 퇴원신청이 있으면 바로 퇴원을 하게 됩니다.
  • 정신의료기관에서는 2개월 마다 퇴원의사를 확인합니다.

자의입원 시 증빙서류

정신질환자의 서류 - 환자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서류 중 1부

주민등록증 사본(기타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임시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등 가능)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1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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