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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증명 발급안내
- 진단서/소견서
진단서와 소견서는 주치의 진료일에 맞춰 신청하셔야 합니다.
환자 본인이 주치의 진료 후 직접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. 단, 사망 또는 의식이 없는 경우 법정대리인이 증명서(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, 신분증)를 지참하셔야 발급 가능합니다. - 병사용 진단서의 경우 반명함판 증명사진 2매가 필요합니다.
- 감정용 진단서의 경우 입원 후 소정의 절차에 따른 검사 및 평가를 시행한 후 발급이 가능합니다.
- 입원환자의 경우에는 주치의에게 의뢰하여 발급을 받습니다.
- 모든 진단서 및 서류의 수수료는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.
제증명 발급 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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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무과 접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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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치의 면담 후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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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분증 및 구비서류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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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납 후 수령
진료기록 사본 발급 절차
환자 본인은 신분증을, 본인이 아닐 경우(대리인)는 다음에 해당하는 구비서류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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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무과 접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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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본발급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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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분증 및 구비서류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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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납 후 수령
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시 구비서류
의료법 제 21조와 의료법 시행규칙 제 13조의 3에 의거한 관련 구비서류입니다. 동의서에는 사본발급 받는 범위(날짜, 기록지 범위 등)를 구체적으로 명기하여야 하며, 동의서 및 위임장에는 도장 및 지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자필서명을 받아야 합니다.
환자가 만 17세 이상인 경우
| 신청자 | 구비서류 |
|---|---|
| 본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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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친족 (환자의 배우자, 직계 존속, 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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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환자 대리인 (형제, 자매, 보험회사 등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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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가 만 14세 이상 ~ 만 17세 미만(주민등록 미발급자)
| 신청자 | 구비서류 |
|---|---|
| 본인 |
|
| 친족 (환자의 배우자, 직계 존속, 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) |
|
| 환자 대리인 (형제, 자매, 보험회사 등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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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가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인 경우
| 신청자 | 구비서류 |
|---|---|
| 친족 (환자의 배우자, 직계 존속, 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) |
|
| 환자 대리인 (형제, 자매, 보험회사 등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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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
| 신청자 | 구비서류 |
|---|---|
| 환자가 사망한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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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, 부상으로 자필 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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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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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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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모든 서류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만 인정됩니다.













